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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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올려리긴 했지만 계속문제가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다시 올립니다
1. 5/15-8/15 까지 3개월 근무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이 3개가 나오는게 맞나요?
2. 연차수당은 퇴사후 2주 내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계약서에 달에1회 연차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4. 저 이전에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급하지않으려 했다고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안받겠다고 한 상태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낼거라서요, 혹시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1. 5/15-8/15 까지 3개월 근무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이 3개가 나오는게 맞나요?
2. 연차수당은 퇴사후 2주 내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계약서에 달에1회 연차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4. 저 이전에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급하지않으려 했다고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안받겠다고 한 상태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낼거라서요, 혹시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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