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작성일 2023.08.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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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올려리긴 했지만 계속문제가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다시 올립니다

1. 5/15-8/15 까지 3개월 근무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이 3개가 나오는게 맞나요?

2. 연차수당은 퇴사후 2주 내로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계약서에 달에1회 연차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4. 저 이전에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급하지않으려 했다고합니다. 퇴사한 직원들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안받겠다고 한 상태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낼거라서요, 혹시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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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달 만근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2개가 될수 있고 3개가 될수 있습니다.

예) 한달 만근 기준을 1일 ~말일로 한다면 2개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3개라는 애기 입니다.

보통은 한달 만근 기준을 급여 정산일 기준 으로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 후 15개(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5/15일에 입사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6/15, 7/15, 8/15일에 연차가 발생(총 3일)하며, 8/15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4.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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