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

중간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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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기업의 관리자 입니다. 2018년 6월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2018년 06월19일에 입사 한 직원이 2024년 1월 5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2023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발생 한 연차 17개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2018년 6월 입사기준으로 연차 7개가 발생 하여 7개만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에 연차 7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부터는 1월1일~12월31일까지 15개가 발생 하였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2018.6.19입사
2019.06~12월 연차 7개 사용
2020년 ~2023년까지 1월1일에 연차 15개 발생하여 사용 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회사라면 재직중 11+15+15+16+16+17=9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67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일을 더 사용 내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최초에 1년 미만 근속중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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