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또는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조항

해고 또는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조항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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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개월 반 정도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한달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입사시 받은 취업규칙에 있는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어떠한 사업에 대해 미승인 시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들이밀면서 당장도 퇴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사직은 절대 서부하시고, 해고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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