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비동의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연봉삭감 비동의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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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부서장이 당팀에 사업 수주가 원할하지 않음을 이유로 연봉 삭감을 제시했습니다.

당 팀 및 본인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해야 하는 직무는 아니며 
수주 계약이 완료된 사업을 단순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사업들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2개월간 적자가 나고 있으니 삭감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작년도 KPI 나 실제 손해 금액 등 연봉 삭감 금액이나 사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도 없었습니다. 

이에 연봉 삭감에 동의할 수 없고 최소 기존 연봉 동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 했으나
제 의사와는 상관 없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직 퇴직일자 및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동의)는 하지 않고 미뤄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수급 대상이 되나요? 
(부서장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나 해고예고수당 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한 지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제공된 내용만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검토 및 확인사항

-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고 동의하면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인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자르는 게 해고입니다.

- 해고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또는 부당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삭감도 거부하고 권고사직도 거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비출필요가 있으며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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