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고?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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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9일 입사하였으며, 최근 일상생활 중 발목을 접질러 입원하는 이유로 사장님과 합의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3주동안 딛지마라는 의사의소견이있었습니다.
23일이 3주되는날이라 21일 일요일저녁부터 출근한다고 말씀드리니
재활, 근무하다 다시 부상당하면 산재처리하니마니 자기들이 많이 당해봤다니하고 출근거부를 당했으며 다시 연락드리니 해고에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계속쓸지 안쓸지 고민해보신다며 그래서 오늘 연락이오셔서는 슬슬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이건 뭐.. 배려해주는척..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 실업급여부분관련해서 말씀드리니 (사진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질문 1. 해고사유가 무엇이든간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 2. 해고통보받고 퇴직처리는 회사측에서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질문 3.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던데 저희남편도 받을수있을까요?
질문 4.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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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해고의 경우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2. 퇴직처리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해고가 있던 달 다음 달 15일까지가 처리기한입니다.

3.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해고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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