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 해고예고수당질문드립니다

매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 해고예고수당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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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7월~22년11월까지 도급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현재 브랜드에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 후 
23년5월24일부로 브랜드본사로 재계약을 하였고 현재 9개월동안
3개의 매장중 1개의 매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4년 1월11일 대표이사가 매장으로 방문하여 24년2월1일부터 경영악화를 인한 이유로 저희를 포함한 총 2개의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총4명의 직원과 2개의 매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2월급여는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하며 2월까지 고용유지를 보장한다는 조건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 주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영업은 1월28일까지 하며 29~31일은 매장정리를 위한 출근으로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3개중 1개의 매장은 매장계약서에 따른 위약금과 같은 이유로 한동안 운영은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위의 해당내용에 대한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총4명의 모든 인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입니다. 

그리고 금일 1월25일에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현재 매출이 하락하여 지금 상태라면 2월치급여를 지급 못할 수 있다
매출에 신경 써 달라.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고용계약해지 내용을 질문 드리니, 2월에 계약해지를 할 예정이나 2월급여는 지급 못할수도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1. 구두를 통하여 1차내용을 전달 받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동의하여 사직을 받아들였는데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급여에 대한 부분을 매출하락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2.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으나, 30일내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제안을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처리 요구 후 30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총 4명의 직원이 각각 면담을 진행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는데요. 위와 같은 식으로 지급을 안할수도 있는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4.2월에 계약해지를 한다면 2월까지는 고용유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부디 좋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아니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계약에 비하여 서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움이 클 뿐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 회사로부터 사직을 제안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 또는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사실대로 명시하여야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주가 선생님을 해고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선생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앞서 말한 것처럼 대표이사가 약속한 내용을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적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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