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작성일 2024.01.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조건에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일일3시간씩 근무했을때 공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 하루가 빠져서 주 15시간이 안채워져도 단축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임금 손실이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된다면, 저는 매월 얼마를 지급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질문드립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선생님은 회사에서 단축된 근무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