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 관련 질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 관련 질의

작성일 2024.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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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에 지원금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달에 5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 삭감이 아닌

원래 받던 45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 450->400으로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400만(단축된 급여)+고용보험 지원금(50만원) = 4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4,500,000/209 = 21,531 시급인 사람이니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육아기 단축을 시행하면

36*4.345=156.42*21,531=3,367,879원으로 급여 삭감이 되고 지원금을 받는거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45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게 아닌 임의로

지원금만큼만 (50만원) 삭감하여 지급하고, 지원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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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 단축된 시간으로 산정한 급여보다

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별도 소명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지급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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