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 급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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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에 지원금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달에 5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 삭감이 아닌
원래 받던 450만원에 맞춰주기 위해 450->400으로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결국 근로자는 400만(단축된 급여)+고용보험 지원금(50만원) = 4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4,500,000/209 = 21,531 시급인 사람이니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육아기 단축을 시행하면
36*4.345=156.42*21,531=3,367,879원으로 급여 삭감이 되고 지원금을 받는거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45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게 아닌 임의로
지원금만큼만 (50만원) 삭감하여 지급하고, 지원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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