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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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엿으며 오늘 단축후 급여를 첫지급 받앗습니다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근로계약시 연봉계약으로 연 3000 월250 인데 여기에 고정으로
시간외수당 33만원 교통비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17시30분이며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엇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로 9시30~16:30분 일2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중인데
단축급여가 세전169만원이 지급되엇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빠져있고 교통비는 지급되있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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