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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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엿으며 오늘 단축후 급여를 첫지급 받앗습니다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며 근로계약시 연봉계약으로 연 3000 월250 인데 여기에 고정으로

시간외수당 33만원 교통비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17시30분이며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엇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로 9시30~16:30분 일2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중인데

단축급여가 세전169만원이 지급되엇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빠져있고 교통비는 지급되있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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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아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

【질 의】

❑ 기본급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않음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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