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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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3살이며 저는 현재 AM08:00~PM18: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일찍이라 지금은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봐 주시는데
친정엄마 도움 없이 제가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회사에 얘기를 했고,
AM09:30~PM18: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변경된 근로시간(09:30~18:00)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세전 223만 원 정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된다면, 저는 매월 얼마를 지급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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