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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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주체가 고용보험인가요? 그럼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주 5시간은 기본시간으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주 5시간이외의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150만원이에요.
에서 주5시간 / 주5시간 이외의 시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을 하면, 단축한 5시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5시간 이상의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 80%를 적용한다는 뜻인지..
감사합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주 5시간이외의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150만원이에요.
에서 주5시간 / 주5시간 이외의 시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을 하면, 단축한 5시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5시간 이상의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 80%를 적용한다는 뜻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