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일 8시간 주말알바 알아야 할 것

청소년 1일 8시간 주말알바 알아야 할 것

작성일 2023.11.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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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이고 1일 8시간 토, 일 알바인데
부모님 동의는 끝난 상태인데
7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8시간 일해도 되나요?
그리고 주말알바 시작하기 전에 평일 중 한번 일 배우러 가는데
그날 배운 시간 수당 받아야하는거죠?
4대보험, 휴게시간은 꼭 있어야 하는건지
등등 알아야할거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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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을 연장근로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 최대 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 등) 제외)

업무를 배우러 간 시간에도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7시간 근무이므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7시간을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으로 30분이 있다면,

7시간이 아닌 6.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7살 청소년이 주말에 1일 8시간 알바할 수 있습니다. 7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주말알바 시작 전에 평일에 일을 배우러 가면 시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휴게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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