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연차 및 수당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주말 알바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중략)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평균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시간이 오후 3시 ~ 10 or 11시로 예상 되는 경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본 수당에서 주휴 또는 야간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및 야간 수당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의 100% 산정되며, 주5일, 40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일한 비율만큼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계약서 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날짜에 개근했는지를 봐야합니다.
또한, 한 주는 월요일 ~ 일요일로 보고 그 주의 시작은 7일의 기간으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관련: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번호: KS X ISO8601에 따름)
※ 주휴수당 계산식: (한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0) x 8 x 시급 or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또한, 야간근로는 22시 ~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는 하루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2시 이후의 모든 근로로서 22시 이후의 근무시간은 통상시급의 50%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3. 편의점이나 PC방, 카페 알바 하는 경우 3.3% 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나면 14일 이내에는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개의 보험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국민연금은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지만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다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4개의 보험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고용보험
→ 1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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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니23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