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말 알바

청소년 주말 알바

작성일 2022.1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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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입이 막 끝난 19살 학생입니다.
생일이 12월 달이라 아직 만 17세입니다.
평일에는 다른 일정이 있기에 주말 7시간(14~21) 알바를 찾아 내일 면접보러가는데
사장님이 이력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라해서 작성은 완료하였는데,
찾다보니 청소년은 휴일근로가 불가하다고 써져있어서 주말알바도 포함인가 궁금해 지식인의 도움 원하고있습니다.. 답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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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주말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주말 7시간(14~21시)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그 이외의 날들을 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7시간으로 근로계약하셨다면 그 날은 근로하는 날에 해당됨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7세 근로자의 경우엔

* 만 15세 이상~만18세 미만 : 1. 친권자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제69조에 의거함.

-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 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

위 정보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보라 22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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