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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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체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지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얼마전에 사장이 퇴근시간에 부르더니 다음달까지 근무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더군요.
제가 올해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위로금으로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유도 제 귀책이 아닌 회사내규의 사유라서 더 할말도 없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했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가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찾아보니 위로금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협의 지급이더군요.
1. 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부당해고일시 회사와 위로금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나요?
3. 협의가 거절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되나요?
4. 부당해고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사장이 퇴근시간에 부르더니 다음달까지 근무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더군요.
제가 올해까지는 근무하고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위로금으로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유도 제 귀책이 아닌 회사내규의 사유라서 더 할말도 없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했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가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찾아보니 위로금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협의 지급이더군요.
1. 저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부당해고일시 회사와 위로금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나요?
3. 협의가 거절당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되나요?
4. 부당해고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권고사직 #권고사직 부당해고 판례 #권고사직 과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