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월차,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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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가 의무가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채결 당시 사업장이 월차,연차를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채결할시 나중에 연차,월차가 근로계약서 대로 시행이 되지않을때
노동관련하여 신고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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