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2.08.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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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4인)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매년 전직원 연차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퇴사하는 주에 연차를 올리려 했는데 연차수당을 줄 테니 나와달라 하셔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이라 산정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옴)

만약 5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것 같은데 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회사여서…(대표가 원래 의무 없지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한 카톡은 있음) 이 경우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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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이라 산정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옴)

===>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액이 일반적 퇴직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였다는 의미가

월급에 포괄임금으로 구성된 것에서 제외하고 산정되었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퇴직금액이 더 작아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밀하고 구체적인 퇴직금액산정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5인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 내 연차관련 사항... 동일하게 연차 지급 과거 직원의 요구로 연차수당 나간 적...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