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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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4인)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매년 전직원 연차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퇴사하는 주에 연차를 올리려 했는데 연차수당을 줄 테니 나와달라 하셔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이라 산정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옴)
만약 5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것 같은데 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회사여서…(대표가 원래 의무 없지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한 카톡은 있음) 이 경우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하는 주에 연차를 올리려 했는데 연차수당을 줄 테니 나와달라 하셔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이라 산정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옴)
만약 5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것 같은데 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회사여서…(대표가 원래 의무 없지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한 카톡은 있음) 이 경우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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