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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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차유급휴가】
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
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이 저렇게 되어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7조 【연차유급휴가】
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
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처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이 저렇게 되어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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