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된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된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일 2024.03.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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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자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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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경매컨설팅은 '하실장경매'로 카톡(hads6683)로 문의해 주세요~

● 경매 배움도 상담합니다.

● 카페 실전권리분석 '하실장경매' 도 방문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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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선박등기 #법인설립 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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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귀하가 법원에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하게 되면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만

그 이전에 대항력(거주와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이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론 먼저 이사를 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미리 알려줘 신규임차인이 들어와버린다면

대항력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임차권등기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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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지급명령,조정) →# 가압류(가처분) → #상속대위등기 → 판결문수령 → 채무자 재산조사 → 채무자 재산 경매 →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아래 블로그에“전세사기대책과 피해방지 및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사례”

꼭 방문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꾹~`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113053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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