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도 되나요?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3.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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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빌라가 강제경매결정되었습니다. (7/10일자 배당요구종기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하였고, 지급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경매 후 낙찰, 배당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그때까진 진짜 제가 병걸릴거 같습니다 ㅠㅠㅠ

다행히 제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사 갈수는 있는데요..

강제경매 중 지급명령 신청한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임차권등기를 올리고 이사가도 되는걸까요?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개시 결정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자동배당이 안되고 꼭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신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시던지

집 문단속 해서 점유를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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