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첨부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첨부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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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년이 넘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괄임금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포괄임금제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툭하면 야근 얘기가 나옵니다.. 주에 1~2번도 아니고 심하면 3~5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부장이 얘길 합니다...
많은 검색은 해보았기에 포괄임금제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미리 야근을 하겠다 특근을 하겠다는 가정을 하고 임금을 더 준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임금을 조금 덜 받아도 굳이 야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에서 정해진 부분이니
제 마음대로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야근을 안 했을 시 어떤 불합리 안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본 바로는 해고라던가 이런 건 안된다고 보긴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답변확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야근지시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포함되었던 야근수당이 제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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