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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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회사와 2022년도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무 - 바리스타 관련업무 및 매장업무 외
◎총급여 - 2,000,000원
1) 기본급 - 1,722,940원
※월 209시간분(1주 40시간, 1일 8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대한 금액
2) 연장수당 - 177,060원
※20.3시간(연차포함 근로수당)
3) 식대 - 100,000원
위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장수당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급여 중 177,060원에 해당하는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연장시간×1.5]로 계산되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1. 연장수당이 해당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2. 갑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된 것인지
3. 모집공고, 대면면접, 계약서 작성 시 모두 정규직임을 안내 받았는데 해당 계약서가 정규직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