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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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회사와 2022년도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무 - 바리스타 관련업무 및 매장업무 외
◎총급여 - 2,000,000원
1) 기본급 - 1,722,940원
   ※월 209시간분(1주 40시간, 1일 8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대한 금액
2) 연장수당 - 177,060원
   ※20.3시간(연차포함 근로수당)
3) 식대 - 100,000원
위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장수당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급여 중 177,060원에 해당하는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연장시간×1.5]로 계산되는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1. 연장수당이 해당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2. 갑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된 것인지
3. 모집공고, 대면면접, 계약서 작성 시 모두 정규직임을 안내 받았는데 해당 계약서가 정규직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법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질의한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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