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를 당하였는데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당하였는데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성일 2022.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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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 외 5인이 공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는데요.

올해 3월에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6월 경에 공유자 1인의 지분이 강제경매를 당하였고, 그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었던것이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소장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협의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못받을뿐더러,  강제 경매 자체를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장을 받은 후 다른 공유자4인에게 물어보니 2명은 강제경매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 이전에 강제 경매에 관한 매각 통지서를 받지 못한것은  중요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되어 이부분을 문제삼고 싶습니다.
제가 경매매각통지서를 받았더라면 경매에 참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이럴 경우  해당 경매계로 가서 강제경매에 대한 매각통지서를 못받았으니 송달했다는 것을 입증해달라는 서류를 띠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2. 강제 경매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의 공유물 분할 소송 자체를 원인무효로 할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인지요?

3. 강제 경매는 작년 6월 이였지만, 제가 이를 인지한것은  공유물 분할소송의 소장을 받은 올해 3월입니다. 이럴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갑작스런  소송으로 정신이 없어서 두서 없는 질문이 되었네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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