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 관련 질문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 관련 질문

작성일 2021.0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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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관련해서.. 매각기일이랑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는 우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매각이 결정되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청구금액은 4천만원이고 매각금액은 1억얼마로 적혀있었습니다
잘몰라서 질문드려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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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답변합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되었다면

그 통지서에 기재된 날자에 입찰을 받습니다.

1회차에 입찰자가 없다면 유찰이 되고

2회차 기일에 다시 입찰이 진행됩니다.

입찰자가 있어 매각이 된다면

그로부터 약 한달 정도 뒤의 날자까지 잔금납부기일이 결정되고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매각 주택에 거주중인 사람은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경매절차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낙찰가에서 해당 금액을 배당하고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소유자에게 배당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매각가는 당일의 최저가이고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공매가이드www.ath.kr 경매상담 지원팀 입니다.

매각되고 15일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 부터 남의집이 됩니다.

매각기일로 부터 대금납부 기일까지는 40일 정도 입니다.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하고 남으면 소유자에게 배당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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