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기일 이전 임차권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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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가 최근 낙찰자가 생겨 매각허가를 받았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완료하여 배당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배당금액에서 모자라는 보증금을 입금해줄테니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배당기일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선순위임차인이며, 국세(약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 외에 저보다 선순위인
채권은 없습니다.
만약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입금받고 난후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면
배당자격이 없어진다거나 배당순위가 뒤로 밀린다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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