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기일 전 임차권등기말소 확약서 작성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원룸이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갔고
최근 경매에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잔금납부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 말소가 되지 않으면 선순위가 잡혀서 대출이 어려울거 같다고 임차권말소등기를 해제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당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제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최소변제금 1700만원 받을꺼라 예상된다고 하네요.
제 배당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기일 이전에 임차권말소등기를 해제한다면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원룸이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갔고
최근 경매에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잔금납부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 말소가 되지 않으면 선순위가 잡혀서 대출이 어려울거 같다고 임차권말소등기를 해제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당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제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최소변제금 1700만원 받을꺼라 예상된다고 하네요.
제 배당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기일 이전에 임차권말소등기를 해제한다면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할까요?
#경매 배당기일 #경매 배당기일 이후 절차 #경매 배당기일 이후 #경매 배당기일 불참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