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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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최근에 매각기일이 잡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21년 전세 4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근저당 잡힌게 13년도라서 최우선변제금이 1900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0은 소송걸지 않는 이상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당시 21년 전세 4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근저당 잡힌게 13년도라서 최우선변제금이 1900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0은 소송걸지 않는 이상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