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기일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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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못한것이 있어 민사소송으로 승소후(약 4년전)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하다 회사가 파산후 집으로 부동산강제경매 배달기일통지서 라는게 집으로 왔는대 여기적힌 배달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참석해야한다면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서 가야되나요?? 미지급임금의 액수는 원금이 약 1000만원정도였으나 채당금 수령후 480만원쯤 남은 금액에서 80만원 가량을 회사에서 받아 400만원쯤 남아있습니다. 민사소송 승리후 법정이자는 20프로 정도였던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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