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경매 배당 기일 후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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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매 절차가 끝났고 오는 30일 배당 기일입니다.
배당 후 통장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긍합니다.
통장을 만들었을 시 또다시 압류가 들어올까요?
(압류가 들어올지 안올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니면 신용회복 위원회에 가서 신용회복을 진행해야 하나요?
통장을 만든다면 어떤 것을 법원으로 부터 발급 받아야하고
은행에 제출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형이 공유자로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배당 후 잉여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부동산 소유주였던 제가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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