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유류분 위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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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장남의 아들로써 대습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패륜행위를 한 자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친가와 연락을 안하고 산지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오래동안 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손자인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대습상속인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