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유류분 위헌 관련 질문

대습상속인 유류분 위헌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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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장남의 아들로써 대습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패륜행위를 한 자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친가와 연락을 안하고 산지 1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오래동안 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손자인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대습상속인 유류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해보세요.

상속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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