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시 시골주택,논 시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유류분 청구시 시골주택,논 시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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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992년, 저는 그 때도 대습상속인 이었으나,
미성년자 였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나 청구조차 불가능 하지요

최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습 상속인 입니다.

유류분 받을 시골 주택과, 논이 있는데요.

1.이논은 할머니가 1991년 증여받았고 등기접수는 2006년에 되었습니다. 
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회에서 같은 면 리의 비슷한 규모의  거래 가격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ex : 1000평의 논이 1억에 팔렸을경우 평당 10만원에 계산

2. 시골주택 같은경우는 주택이 있는 토지를 1991년에 사전 증여 받았다는 걸 확인했지만 
10년이 지나서 어쩔수 없고,
(해당 토지는 등기상의 등기원인은 할아버지가 1991년에 증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처리는 2006년에 되었습니다.)<<< 이상한 부분 제가 대습상속인인데 10년이 지나 처리한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만 유류분 청구 대상인데요.
주택 공시가격이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해당 토지까지 포함인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제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시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할머님 사망으로부터 1년이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아직까지 할머님명의로 부동산(주택과토지)이 남아 있다면 본인은 적법한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할머님 명의 재산을 누가 언제 증여받은 것인지, 할머님의 사망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 질문을 하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제도 위헌으로 폐지 되었는데 내용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속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님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은 그 부족한 만큼에 한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게 되실 재산과, 지금까지 할머니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신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계산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받게 되실 재산이 유류분보다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질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근에 질문자님의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머니의 상속인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1991년 할머니에게 논을 증여하셨고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1년 할머니에게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증여하셨고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할아버지는 1992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질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1992년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도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셨으나,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 하셨습니다. 답변일 현재(2024. 4. 27.), 상속권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므로,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청구하실 수 없으며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이는 그 대습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001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계산 시 산입되는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데,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참조).

질문자님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신다면, 질문자님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게 되신 재산과, 지금까지 할머니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신 재산을 모두 계산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받게 되시는 재산이 유류분보다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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