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님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은 그 부족한 만큼에 한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게 되실 재산과, 지금까지 할머니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신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계산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받게 되실 재산이 유류분보다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질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근에 질문자님의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머니의 상속인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1991년 할머니에게 논을 증여하셨고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1년 할머니에게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증여하셨고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할아버지는 1992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질문에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1992년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도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셨으나,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 하셨습니다. 답변일 현재(2024. 4. 27.), 상속권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므로,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청구하실 수 없으며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이는 그 대습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001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계산 시 산입되는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데,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참조).
질문자님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신다면, 질문자님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게 되신 재산과, 지금까지 할머니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신 재산을 모두 계산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받게 되시는 재산이 유류분보다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