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진행가능여부 및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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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 조부 (2019. 1 사망)
- 상속인 현황 (6남매)
1) 장남(사망) 30여년전 토지+건물 100여평 (당시 금액 미상)증여 받았으나 경매처분(경매 처분시 망자의 부모,형제,자식 모두 상속포기 진행 (아들 2인은 조부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자)
2) 장녀
3) 차남 (토지+건물 시가 약 15억 증여, 2017년) - 본 건물은 망자인 장남과 장남의 처가
지은 집으로 건축당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등 제반 증빙서류가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이
유류분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쳐 아들 2인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차녀
5) 3남
6) 4남 (임야+답 시가 약 10억 증여, 2010년 이전)
- 총 상속가액 : 약 20~30억 예상 (예상가액/ 장남(사망) 30여년전 증여 부동산 제외)
- 문의사항
1)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조부) 사망 후 반드시 1년 이내 하여야 하는지
2) 질문자는 사망한 장남의 아들 2중 한사람인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망자인 장남이 30여년전 증여받은 건물+토지 는 금액책정이 어느시점으로 인정되어
증여분으로 계상되어 포함되는지 여부 (유류분 청구 소송의 득실이 있을지 여부)
- 또다른 아들 1은 피상속인 사망 전 차남이 증여받은 토지+건물에 대한 유언공증을 받아논 상황,
이 경우 유언공증을 받은 아들1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소송 예상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 수령가능예상 금액도 궁금하구요.
성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피상속인 : 조부 (2019. 1 사망)
- 상속인 현황 (6남매)
1) 장남(사망) 30여년전 토지+건물 100여평 (당시 금액 미상)증여 받았으나 경매처분(경매 처분시 망자의 부모,형제,자식 모두 상속포기 진행 (아들 2인은 조부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자)
2) 장녀
3) 차남 (토지+건물 시가 약 15억 증여, 2017년) - 본 건물은 망자인 장남과 장남의 처가
지은 집으로 건축당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등 제반 증빙서류가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이
유류분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쳐 아들 2인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차녀
5) 3남
6) 4남 (임야+답 시가 약 10억 증여, 2010년 이전)
- 총 상속가액 : 약 20~30억 예상 (예상가액/ 장남(사망) 30여년전 증여 부동산 제외)
- 문의사항
1)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조부) 사망 후 반드시 1년 이내 하여야 하는지
2) 질문자는 사망한 장남의 아들 2중 한사람인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망자인 장남이 30여년전 증여받은 건물+토지 는 금액책정이 어느시점으로 인정되어
증여분으로 계상되어 포함되는지 여부 (유류분 청구 소송의 득실이 있을지 여부)
- 또다른 아들 1은 피상속인 사망 전 차남이 증여받은 토지+건물에 대한 유언공증을 받아논 상황,
이 경우 유언공증을 받은 아들1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소송 예상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 수령가능예상 금액도 궁금하구요.
성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 청구소송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