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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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혼자 계셨고 밑으로 딸이 3명 있습니다.
저는 막내이고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구요.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주택이 첫째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부친이 생전에 첫째한테 주택을 증여했고, 둘째는 부친이 주택을 증여 안받는대신 대가성으로 첫째한테 현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증여대상주택을 증여전에 전세로 1억에 놨고, 그 1억을 둘째한테 줬구요. 전세금을 증여 시 채무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줄인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친 사망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둘째가 첫째한테 받은 현금도 유류분에 산정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산정이 된다면 1억 현금 중 유류분은 얼마가 될까요?
저는 막내이고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구요.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주택이 첫째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부친이 생전에 첫째한테 주택을 증여했고, 둘째는 부친이 주택을 증여 안받는대신 대가성으로 첫째한테 현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증여대상주택을 증여전에 전세로 1억에 놨고, 그 1억을 둘째한테 줬구요. 전세금을 증여 시 채무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줄인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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