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준액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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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기준액 질문 입니다
***** 가족관계 - 아버지,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
2020년 1월 현재 아버지 총재산 예금 10억
2020년 2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3억 증여
2020년 3월 어머니가 받은 3억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
2020년 4월 어머니 사망
2020년 5월 아버지 잔여 총재산 예금 7억을 장남에게 증여
2020년 6월 아버지 사망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버지 상속재산 중 차남 장녀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장할때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0억 인가요? 7억인가요??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 예금 3억은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이때 3억은 어떤 성격의 재산인가요 ?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3억 특별수익을 받은 상황이구요...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해당 3억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비단 3억을 장남이 증여받지 않고 어머니가 소비했다고 할 경우도 가정할 경우에요...
2. 구체적인 차남 장녀의 유류분은 얼만인가요??
유류분 산정 기준액 질문 입니다
***** 가족관계 - 아버지,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
2020년 2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3억 증여
2020년 3월 어머니가 받은 3억을 장남에게 모두 증여
2020년 4월 어머니 사망
2020년 5월 아버지 잔여 총재산 예금 7억을 장남에게 증여
2020년 6월 아버지 사망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버지 상속재산 중 차남 장녀가 장남에게 유류분을 주장할때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0억 인가요? 7억인가요??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 예금 3억은 유류분 산정시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이때 3억은 어떤 성격의 재산인가요 ?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3억 특별수익을 받은 상황이구요...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해당 3억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비단 3억을 장남이 증여받지 않고 어머니가 소비했다고 할 경우도 가정할 경우에요...
2. 구체적인 차남 장녀의 유류분은 얼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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