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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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최근 부담부증여를 받았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후
재테크로 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증여받은 2억원에 돈을 투자하여 만약 10년을 기다려 2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시 유류분 산정 범위는 2억원에 대해서 인가요? 아니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인가요?
부모님에게 최근 부담부증여를 받았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후
재테크로 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증여받은 2억원에 돈을 투자하여 만약 10년을 기다려 2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시 유류분 산정 범위는 2억원에 대해서 인가요? 아니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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