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범위

유류분 산정 범위

작성일 2024.04.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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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최근 부담부증여를 받았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후
재테크로 주식을 할 계획입니다

증여받은 2억원에 돈을 투자하여 만약 10년을 기다려 2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시 유류분 산정 범위는 2억원에 대해서 인가요? 아니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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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받은 2억원이 본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억원 기준입니다

다만 소제기한 경우 인플레이션 고려하여 금액을 정정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법률상담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유류분 산정 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의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여기서는 부모님을 가정)의 사망 시점에서 상속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예: 주식 투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받은 원금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증여가 사망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경우,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례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의 관리 및 운용: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이 증여받은 재산과 혼합되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증여의 목적 및 조건: 부모님께서 결혼자금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도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의 전체 상황, 증여의 성격과 시기, 그리고 관리 및 운용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평가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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