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공동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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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 중입니다.
2. 피상속인인 모친께서 돌아가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삼남매가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여기에서 공동 상속인의 범위와 그에 따른 사전 증여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 유류분소송 중 사전 증여금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의 삼남매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 금액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사전 현금증여금 계산시 법적상속인의 사전증여금(특별수익)과 그의 배우자가 수령한 현금 또한 합산되어 특별수익금 총액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일부에서는 공동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적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제외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 중입니다.
2. 피상속인인 모친께서 돌아가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삼남매가 유료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여기에서 공동 상속인의 범위와 그에 따른 사전 증여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 유류분소송 중 사전 증여금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의 삼남매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 금액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사전 현금증여금 계산시 법적상속인의 사전증여금(특별수익)과 그의 배우자가 수령한 현금 또한 합산되어 특별수익금 총액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일부에서는 공동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적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 증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제외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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