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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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쯤 전 2009년경 아버지에게 재산(토지 및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상속아님)아버지가 18년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라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받았으며 작은아들에게도 물려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여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들어보니 누구는 유류분을 줘야한다 누구는 줄필요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주게된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줘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동생은 약 30여년 전 결혼해서 분가한 뒤 현 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에 기여한 기여분이나, 아버지께서 재산을 축적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전무하다고 보이나(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족간의 부양의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음) 저는 상속분의 임대료(밭 및 식당건물)의 대부분을 살아계신 어머님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증여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증여시점과 현시점의 시세차익으로 차후 기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반환해주면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지는 명약관화 입니다..
정리하면 7남매중 1명인 여동생의 유류분 1/7을 정히 반환해줘야하는지, 시효가 지난 건이라 주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주게되면 그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게된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줘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동생은 약 30여년 전 결혼해서 분가한 뒤 현 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에 기여한 기여분이나, 아버지께서 재산을 축적하는데에 기여한 바가 전무하다고 보이나(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족간의 부양의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음) 저는 상속분의 임대료(밭 및 식당건물)의 대부분을 살아계신 어머님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증여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증여시점과 현시점의 시세차익으로 차후 기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반환해주면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지는 명약관화 입니다..
정리하면 7남매중 1명인 여동생의 유류분 1/7을 정히 반환해줘야하는지, 시효가 지난 건이라 주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주게되면 그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