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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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할때 사전 증여 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 현금 등을 사전 증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할때요,
1. 사전 증여 시기는 언제 부터 인가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사전증여를 한 시기는 전생애의 모든 증여를 포함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기 몇년전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산정 대상이 인가요? 아니면 장남이 수십년전 어린 시절 초중고등학생때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2.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는 어떤것들까지 포함되나요?? 결혼자금, 용돈, 학비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3. 장남이 아버지지와 평생 같은 주소지, 같은 집에서 평생 살면서 생활할 경우, 부양을 했다고 볼수있나요? 아니면 얹혀 살았다고 볼수도있나요??? 이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장남이 특별한 수입이 없이 청소 빨래 살림 장보기 등 집안일 돕고 부모님 가게일, 농사일 도왔을 경우 , 그리고 부모님이 갈수록 고령이고 여기저피 아프고 병원에 다니고 간병도 할경우 어디까지 얹혀 살은것이고 어디까지 부양 했다고 할수있나요
4. 사전 증여재산의 경우 부모님이 자신들을 부양하는 댓가로 미리 부동산 논밭을 증여했다고 할때 특별수인인지, 기여분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