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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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류분 청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3남1녀중 차남이 시골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2002년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10년전 별세하셔셨습니다.
그후, 2007년 아버님께서 별세 하셨고 나머지 형제는 증여분에 대한
댓가를 요구 햇습니다.
아직 현재 까지 해결이 안되서 나머지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부동산: 3,823m2 이고 2007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m2당 약78,900원 입니다.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부동산에대한 유류가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로 되는지 시가로 산정이되는지요?
3.위와 같은 상황이면 1인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4.소송시 수임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안녕하세요? 유류분 청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3남1녀중 차남이 시골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2002년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10년전 별세하셔셨습니다.
그후, 2007년 아버님께서 별세 하셨고 나머지 형제는 증여분에 대한
댓가를 요구 햇습니다.
아직 현재 까지 해결이 안되서 나머지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부동산: 3,823m2 이고 2007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m2당 약78,900원 입니다.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부동산에대한 유류가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로 되는지 시가로 산정이되는지요?
3.위와 같은 상황이면 1인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4.소송시 수임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