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유류분 청구 관련 질문

형제 유류분 청구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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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제 유류분 청구 관련으로 바뀐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형제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게는 이복형제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생전에 고모 한 분에게 지정 상속을 하면
이제는 제 이복형제에게 재산이 가지 않는 건가요?



#형제 유류분 폐지 #형제 유류분 #형제 유류분 위헌 #형제 유류분 청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위헌결정으로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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