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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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습상속인 입니다. 친가와는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1992년 사망
할머니 2023년 사망
할아버지 사망시에도, 저는 대습상속인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 주택, 주택이 있는 대지가
등기상에는 등기원인 1991년 증여 / 처리날짜 2006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대습상속인인 제 자격때문에 등기처리를 늦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 3만평은 할머니가 증여 받으셨기에 이번에 유류분 청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도 할머니가 증여 받으셨기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작은아버지한테 증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할머니 명의의 주택과, 그 주택이 있는 대지가 명의가 다른데요.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회 해보니 7000만원 정도로 나오던데요.
개별주택가격이 토지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을 토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상속
할아버지 1992년 사망
할머니 2023년 사망
할아버지 사망시에도, 저는 대습상속인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 주택, 주택이 있는 대지가
등기상에는 등기원인 1991년 증여 / 처리날짜 2006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대습상속인인 제 자격때문에 등기처리를 늦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 3만평은 할머니가 증여 받으셨기에 이번에 유류분 청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집도 할머니가 증여 받으셨기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작은아버지한테 증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할머니 명의의 주택과, 그 주택이 있는 대지가 명의가 다른데요.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회 해보니 7000만원 정도로 나오던데요.
개별주택가격이 토지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을 토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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