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여분 관련하여 질문.

유류분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여분 관련하여 질문.

작성일 2024.04.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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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989년 친부 사망
1992년 조모 사망
2023년 조부 사망 입니다.

저는 대습상속인으로써 친가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기타 어머니와 친가의 감정 등으로...

1991년 조모는 조부에게 땅(답), 주택을 증여하였고 사망하였습니다.
(등기원인 1991년 증여, 2006년 등기처리)

2023년 조부 사망 현재 조부가 남긴 재산은 땅과, 주택 뿐입니다. 
유언 검인이 끝나서, 등기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1. 20년 이상 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제가 이번 유류분 헌법불합치로 패륜에 해당할런지.
(저는 오히려 제가 유기 당한것 같기는 합니다...손자 이기에)

2. 조부가 조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년 증여)
조부 사망후에 고모,삼촌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간호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상 2가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년 이상 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제가 이번 유류분 헌법불합치로 패륜에 해당할런지.

(저는 오히려 제가 유기 당한것 같기는 합니다...손자 이기에)

--> 아직은 현 법률규정이 적용됩니다.

패륜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가 새로 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패륜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2. 조부가 조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년 증여)

조부 사망후에 고모,삼촌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거나, 특별히 간호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이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기여분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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