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수업 시작 전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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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일 어제 헬스장에 회원권 상담차 방문했다가
상담 강사의 권유로 PT 등록을 했습니다.
(카드로 전액 할부 결제 했습니다)
비용은 15회에 120만원. 1회당 8만원입니다.
시세를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헬스 2개월 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비싼 금액이었습니다(그게 패키지 행사 상품이라 했습니다)
계약 진행을 할때도 약관 설명을 먼저 하기전에 서명 먼저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다길래 찝찝해서 약관을 읽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봐도 잘 이해가 안되실거라 서명해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무언의 푸시를 주었습니다.
애초에 회원권 상담 목적 방문이었던지라 담당 강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진행을 했는데, 계약 후 기분이 영 찝찝해서 알아보니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도 없고 입시 강사, 유도 입상 경력이 전부인 초보 강사였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잡아 오늘을 시작일로 정하긴 했는데
영 기분이 찝찝하여 오늘 오전9시에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 답장이 왔고 약간 말을 이어가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서 약관상의 위약금 10%와 오늘 수업료 99,000원을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심지어 120만원의 1회당 수업료는 8만원인데 그게 할인가라며 약관을 언급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위약금10%는 알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거래와 강사에 대한 불신으로 첫 수업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당 금액을 제하고 환불 받는게 맞나요?
7일 이내에 수업 개시전 상태이므로 할부 철회를 신청해 카드 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위 절차로 진행이 안될 시 내용 증명 > 소보원 연락 > 구제 신청 통해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상담 강사의 권유로 PT 등록을 했습니다.
(카드로 전액 할부 결제 했습니다)
비용은 15회에 120만원. 1회당 8만원입니다.
시세를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헬스 2개월 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비싼 금액이었습니다(그게 패키지 행사 상품이라 했습니다)
계약 진행을 할때도 약관 설명을 먼저 하기전에 서명 먼저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다길래 찝찝해서 약관을 읽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봐도 잘 이해가 안되실거라 서명해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무언의 푸시를 주었습니다.
애초에 회원권 상담 목적 방문이었던지라 담당 강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진행을 했는데, 계약 후 기분이 영 찝찝해서 알아보니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도 없고 입시 강사, 유도 입상 경력이 전부인 초보 강사였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잡아 오늘을 시작일로 정하긴 했는데
영 기분이 찝찝하여 오늘 오전9시에 카톡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 답장이 왔고 약간 말을 이어가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서 약관상의 위약금 10%와 오늘 수업료 99,000원을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심지어 120만원의 1회당 수업료는 8만원인데 그게 할인가라며 약관을 언급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위약금10%는 알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거래와 강사에 대한 불신으로 첫 수업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당 금액을 제하고 환불 받는게 맞나요?
7일 이내에 수업 개시전 상태이므로 할부 철회를 신청해 카드 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위 절차로 진행이 안될 시 내용 증명 > 소보원 연락 > 구제 신청 통해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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