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관련 상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18년도에 처음 헬스장 1년권을 끊었고 그당시 무료로 체험수업을 받았던 트레이너분이 너무 잘 맞아서 30회를 끊어서 하던중 임신으로 인해 쉬다가 다시 또 이어서 진행중에 2022년도쯤 다시 60회를 연장해서 하던중 또 둘째를 임신해서 쉬다가 또 다시 다니고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헬스장은 상호명이 세번인가 바뀌었고 그 트레이너분은 계속 계셔서 문제없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중 지난 9월 다음달이면 피티비가 오르니까 미리 연장을 해둬라. 100회를 끊어야 그 단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기존 피티횟수도 남아있기도하고 100회는 부담스러워서 망설였는데 헬스장측에서 100회끊는 회원꺼랑 묶으면 되니까 50회로도 그 단가에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걸었고. 그래도 비싸지만 하기로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 근데 헬스장측에서 매출압박을 너무 심하게 줘서 트레이너분이 버티다버티다 그만둔 상황이고 저는 그 선생님때문에 피티를 받는 상황이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50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계약서작성조차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무슨 위약금 환불 이런거 1도 고지받지 못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어쨌든 저는 특정인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부대체물이 존재하지않는상황으로 서비스가 지속제공되지않으므로 계약위반한 헬스장잘못이라고 보기때문에 이건 단순변심에 해당되지않아 전액환불받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환불 요청했더니 무슨 위약금 10프로에 계약한날로부터 4일에 1개씩 횟수가 차감된다고 결국엔 환불받을 돈이 없다는 헛소리만 해대는 상황이구요.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고발하는게 제일 우선인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손해배상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손해배상
#헬스장 pt 가격 #헬스장 pt #헬스장 pt 없이 #헬스장 pt 환불 #헬스장 pt 안하면 #헬스장 pt 디시 #헬스장 pt 영업 #헬스장 pt 후기 #헬스장 pt 시간 #헬스장 pt 환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