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관련

Pt 환불 관련

작성일 2021.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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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긴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말에 pt결제 후 10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9월말 결제 후 10월 중순 사이 기간엔 수업일정 잡기 어려워서 받지 못함)
현재까지 총7번의 pt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36회를 끊었고 수업3회차때 추가추천을 받아 16회추가하고 수업5회차때 추가를 말씀하셔서 1회 더 추가하여 (다른 트레이너와 내기를 했다 1회만 추가 어렵겠냐.. 하며 계속 부탁하심 , 거절 못하고 1회 추가 알겠다고 대답하니 1회말고 더 많이 추가 유도함 -> 일단 더 많이 추가하고 남는 건 나중에 당*마켓이나 이런 곳에 올려 양도 하면 되지않냐고 함 - 이 부분은 절대 싫어 단호하게 거절함)
이러하여 수업 횟수는 총53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pt 수업일정 취소 시 회원들에게 5시간전에는 연락주어야 소멸 없이 취소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반대로 저는 트레이너가 당일에 세시간 전에 급한 미팅으로 취소 연락오고 한 번은 당일7시 수업인데 개인사정으로 미리도 아닌 7시
다 되서 수업 취소를 했습니다. 첫 취소 때는 개인운동이라도 하자 해서 하고 나오는 길에 그 트레이너가 다른 회원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에 기분이 나빴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두 번째 당일 취소에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 당일 취소도 그렇고 7회 그 짧은 수업횟수에도 2회 텀으로 매번 추가 유도하고 어떤 헬스장이 회원을 데리고 다른 트레이너랑 내기를 했으니 추가 해달라고 하나.. (주변 pt하는 지인들한테 내기 이야기하니 다 어이없어하고 말이 안된다고 함) 라는 생각에 처음 방문시 상담 해주셨던 시니어님을 찾아가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다 드렸고 시니어님께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집에 돌아와 내내 생각해보니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헬스장 문제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고 그 헬스장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정도로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받고 나온 다음날 (일요일)에 환불 요청을 했고

전체 결제 318만원(카드6만, 계좌이체316만) 에서위약금 10% 318,000원 빼고 진행한 7회(회당 6만원) 42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요일까지 환불처리 하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직원 교육 더 똑바로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며 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며 알겠다고 내일 환불 처리하고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리 후 연락준다고 했던 당일에 저녁까지 연락이 계속 없어 제가 먼저 저녁7시 이후로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고 연락을 다시 드렸고 업무가 많아 순차적으로 보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까지는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기다리던 중 9시 조금 넘어 환불 처리는 하였고 환불금액은 계좌로 두달뒤에 입금 된다고 하더라고요(회사 규정이라고 함)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두달이나 걸리는 걸까요? 카드결제 한 사람들은 환불 시 카드단말기로 카드 취소 처리가 가능할텐데 계좌입금은 두달뒤에 가능하다는 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그쪽에서의 환불처리는 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제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도 아닌 컴플레인 건으로 취소하는데 제가 두달이나 기다려야하는 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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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환불은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하고 지연시 연15%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규정이 그렇든 어떤 사정이 있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아요.

1개월이상 약정하는 헬스클럽등 체육시설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업으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입니다. 아래의 관련조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32조 3항의 총리령에서 정한 기간이 3영업일이며, 지연배상금은 연4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연15%이구요. 제32조 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최대 10%로 제한되며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이용료를 차감하고 환불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요.

엄밀하게는 제대로 서비스(수업)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약금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질문자가 상담후 계속 이용하기로 의사를 표시했다가 변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겠지요. 법률은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 정한 것이라 언급한 것이구요.

암튼, 환불의 지연은 법 위반이며 시정권고, 시정명령등의 시정조치의 대상입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구요. 거부는 아니기에 과태료 대상은 아니네요.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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