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자문에 따른 청탁금지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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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공공기관(연구소)으로부터 서면자문을 먼저 요청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발표, 기고형태가 아닌 단순서면자문으로 해당 활동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기관으로부터 매달 보내주는 공문에 따라 서면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수령하고 있는데, 매달 진행되는 자문이라 1년 동안 B기관으로부터의 수령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600만원정도 예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서면자문을 할 때 A공기업의 내부정보는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공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관계도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나,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서면자문을 매달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공공기관(연구소)으로부터 서면자문을 먼저 요청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발표, 기고형태가 아닌 단순서면자문으로 해당 활동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기관으로부터 매달 보내주는 공문에 따라 서면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수령하고 있는데, 매달 진행되는 자문이라 1년 동안 B기관으로부터의 수령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600만원정도 예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서면자문을 할 때 A공기업의 내부정보는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공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관계도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나,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서면자문을 매달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