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자문에 따른 청탁금지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서면자문에 따른 청탁금지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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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공공기관(연구소)으로부터 서면자문을 먼저 요청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발표, 기고형태가 아닌 단순서면자문으로 해당 활동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기관으로부터 매달 보내주는 공문에 따라 서면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수령하고 있는데, 매달 진행되는 자문이라 1년 동안 B기관으로부터의 수령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600만원정도 예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서면자문을 할 때 A공기업의 내부정보는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공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관계도 아닙니다. 이처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나,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서면자문을 매달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군요. 서면 자문은 일반적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한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매달 진행되는 서면 자문으로 인해 B기관으로부터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경우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자문에 대한 대가가 상당한 대가이며,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서면 자문을 진행하는 동안 A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사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 자문을 매달 진행하면서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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