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사 임직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언론사인 A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B사(일반 제조업체)가 A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용역 대금지급과는 무관하게 B사 생산 제품(총액 약 1,000만원, 개당 약10만원)을 A사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직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될 것 같군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판례>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 1, 위반자 2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의 공연제작사인 위반자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반자 3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3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 확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