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작성일 2017.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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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관련

비용(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A 등급 : 600,000원

B 등급 : 450,000원

C 등급 : 300,000원

 

* 1시간 초과 상한액 포함

 

위 경우에서 A 등급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 기준이 '1인 기업 대표'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직원 수 몇 명, 상장 여부 등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를 충족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공 겁니다.



김영란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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