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보류와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류와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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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창호/유리/판넬공사 등 외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건설사와 외장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최종 공사기간 종료일은 2/29일이었으며, 실제 공사완료일은 4/18일이었습니다. 이 때 저희는 2/29일에 공사기간 연장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 현장소장은 정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저희를 회유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골조공사 업체를 잘못 선택하여 공사기간이 4개월정도 지연되었고, 저희 공사기간 또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사완료가 되었음에도 공사대금 기성금(총계약금액의 11% 남아있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발주처에게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었으니, 본인들도 저희한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인질로 잡아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대금은 지급을 해야하고, 지체보상금과 같이 법적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툰 후 따로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폐업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도움의 한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추심 분야 식물신

업계 1위 코스닥 상장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정책상 상호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복사 글이 아닌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안좋아 미수금 문의가 많이 오는것 보니 어렵긴 한것같습니다

일딴 공사 지체에 대한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변제할 금액을 먼저 변제하는게 맞는 순서이긴 하겠죠..

또한 지체된 사유가 질문자님쪽 사유인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는 사안인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이런것들을 질문자님(채권자) 본인이 직접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업자 분들이 저의같은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이든 소송이든 위임을 하는 것이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만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분께서도 부담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 연락처로

문의주시거나 답글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며

블로그도 링크 걸어 드릴테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icegood8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타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원사업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귀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대금,장비, 용역대금 등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나, 계약서으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 (주거래통장조회, 신용점수, 소유부동산정보,연소득, 사업자정보,각종부채,

여신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공공기관입찰, 낙찰정보 등) 가능합니다

신용​재산조사를 선행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이있는곳에 가압류나 신용불량등재로 우선

압박가능합니다(33000)

독촉,협의등으로 시간과 비용 둘다 줄일수 있으며 빠른회수도 될것입니다

이후에도 선의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을시

지급명령,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을 획득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판결문(집행권)으로 집행,경매등

신용불량등재(확정6개월후가능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채무자 부동산

자동차경매등 실익압류추심가능합니다

소송시발생한 법원비용,압류추심비용, 지연이자 연12%~20% 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합법적인 코스닥상장사)의 재산조회,독촉, 협의 어려우면 도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가 지체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쌍방간에 협의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일정규모의 회사라면 공정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만약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 본부장입니다

나홀로 조사나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없이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과 법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계약서 첨부2) 하도급상 지체보상금 규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 을 제기하시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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