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차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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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을 신규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가능월은 올해 8월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입주가능 통보일자) 10월경 : 공사시정명령으로 인한 공정변경 등의 처리 및 인근 건물하자로 인한 보수공사 ▶ 등기우편 통보
2차) 11/15 : 공정 지연 및 추석연휴에 따른 일정 지연 ▶ 등기우편 통보 (입주안내문 형태)
3차) 11/27 : 공정 지연에 따른 일정 지연 ▶ 등기우편 통보
4차) 금일 시행사 담당자 통화결과 준공이 나지 않아 27일 입주 불가예상 (11월말이라고는 얘기중)

계약서상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시 (별도통보시에는 해당일) 계약파기 가능하며,
지연보상율은 연16%로 입주지연보상금 지급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측에서 각종 사유로 인해 지연이 되었고,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였지만 일방적인 통보 형태였고, 그에 따른 입주자의 양해 요청뿐이었습니다.
특히, 3차, 4차는 사전공지가 계속 없어 직접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등기로 입주대상자 공지요청을 요청한후 그제서야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차는 문자로 통보하겠다고 함)

위 내용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 계약일정을 계속 연장하다가 10월말에 집을 비워주게 되어
보관이사를 사용해 현재 다른곳에 임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상 명기된 입주지체보상율에 의거한 보상금은 아니더라도 
보관이사를 하게되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이나 기타 임시 거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

... 보상금 지급 약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측에서 각종 사유로 인해 지연이 되었고,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였지만 일방적인 통보 형태였고, 그에 따른 입주자의...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즉 시행사측은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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